E-2 투자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. 한국과
미국의 투자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물론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. (본 웹사이트
E-2 비자 설명은 일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, 자세한 E-2 비자에 관한 상담은 이민전문변호사들에게 의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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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게 회사 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회사차원의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때 소속 직원(관리, 간부, 특수인력)이 필요할
때 신청하게 됩니다.
개인차원은 순수한 개인투자로 미국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 사업체를 창업할 때 해당됩니다. 이때 미국에서
인수하거나 설립하는 사업체의 100%를 모두 투자하지 않더라도 ‘충분한 투자’라는 미 이민국의 조건을 충족하면
E-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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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비자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매번 입국시 2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. 비자가 만기되더라도
투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5년씩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간
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 대신이 E-2 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.
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청인과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, 미국 체류 중에는 거주자와 같이 공립학교
등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. 또 배우자의 경우에는 따로 취업허가증을 받아 일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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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투자 비자는 미국 내에서 혹은 한국이나 제3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미 미국 내에서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통해 E-2 비자를
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의 장점은 비자 인터뷰 없이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, 또한 투자 액수의 기준이 해외 미국 대사관의 심사기준
보다는 다소 낮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E-2 체류 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
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
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E-2 비자를 받게되면 심사가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일단 비자 취득 후에는
미국 입국 후에 해외 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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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충분한 투자라는 이민국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충분한 투자액수는 법규에 나와 있지 않아 판단기준이 다소
애매합니다. 이민국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우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.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E-2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,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.
그리고, 신청인이 해당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. 따라서 사업체의 최소한 50%
이상의 지분은 신청인이 소유하여야 하며,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질이나 경력, 학력을 갖추고
있어야 합니다.
투자 액수의 경우에는 법규로 정한 하한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100%에 가까운 투자를
해야합니다.
이 외에도 투자한 업체가 어느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, 또 어느 정도의 미국인(현지)을 채용할 수 있는지
등도 심사의 중요한 조건입니다.
또 투자한 재원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. 저축이나 상속, 사업체 운영 수익 등은 모두 합법적인
재원으로 인정되지만, 자국의 세법에 위배되는 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E-2 비자 신청인은 목적(투자)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E-2
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관계, 한국의 사업체 및 부동산 등으로 귀국 의사를
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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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신청의 구비서류는 투자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비서류등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
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,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임을 증명하는 서류, 목적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
서류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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